5분자유발언
제목 | 1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(2005.11.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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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수 | |
발언자 | 손문선 |
등록일 | 2005.11.01 |
조회수 | 603 |
첨부파일 |
107회5분-손문선의원.hwp (12 kb) |
○ 10월 28일 전북지역 혁신도시 최종후보지로 전주권의 선정은 균형
발전특별법과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위반하고 무시한
결정으로 무효임
○ 혁신도시는 거점형 도시로 그 지역을 발전 시키고 타시도, 타
자치단체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곳으로 결정되어야 함.
○ 기존의 경쟁력 있는 도청소재지로 혁신도시가 결정되었을 때는 자
치단체간 균형발전을 꾀할 수 없으며, 도청소재지만 비대해지는
결과를 낳아 나머지 도시들은 주변 소도시로 전락할 것임.
○ 전라북도지사는 선정위원 전원을 교체하고 전주권을 제외한 나머
지 대상지 중 후보지를 재심사 결정하여야 함.
발전특별법과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위반하고 무시한
결정으로 무효임
○ 혁신도시는 거점형 도시로 그 지역을 발전 시키고 타시도, 타
자치단체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곳으로 결정되어야 함.
○ 기존의 경쟁력 있는 도청소재지로 혁신도시가 결정되었을 때는 자
치단체간 균형발전을 꾀할 수 없으며, 도청소재지만 비대해지는
결과를 낳아 나머지 도시들은 주변 소도시로 전락할 것임.
○ 전라북도지사는 선정위원 전원을 교체하고 전주권을 제외한 나머
지 대상지 중 후보지를 재심사 결정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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